3월부터 달라지는 방문요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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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02-07 11:42 조회3,894회 댓글0건본문
<3월부터 달라지는 방문요양 제도 3~4등급은 180분까지만 허용 등>
장기요양 고시 개정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3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는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3월부터 방문요양 210분, 240분 폐지
가장 큰 변화는 3월부터 210분, 240분 방문요양이 폐지된 것입니다.
단, 1~2등급은 종전대로 240분까지 허용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3월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3~4등급은 210분, 240분 방문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210분, 240분 수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되 3~4등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210분, 240분 방문요양을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3~4등급은 180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법(고시)을 바꾼 것입니다.
2월 중에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상담을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이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이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장기요양 3~4등급이면 전국의 모든 곳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센터에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이 많은 날은 어떻게 하나?
월 4회 270분 초과 서비스를 하는 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등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270분 초과(실 근무 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달에 4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가사나 외출동행 등 일상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 270분 초과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270분 초과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하였어도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초과근무한 이유와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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