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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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01-09 09:27 조회4,253회 댓글0건본문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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