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2017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솔 작성일17-01-09 09:25 조회4,399회 댓글0건

본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01.0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30분 이상

11,810

150분 이상

34,880

60분 이상

18,130

180분 이상

38,560

90분 이상

24,310

210분 이상

41,950

120분 이상

30,690

240분 이상

45,09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상호 :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 김준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35, 승민프라자 506호
사업자등록번호 : 368-82-00329   |   TEL : 032-425-0630   |   FAX : 032-225-0131
Copyright © 2015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