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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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9-07-17 10:27 조회2,952회 댓글0건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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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 제2019-1호 (2019.6.26.)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
주요 개정 내용
세부사항 제12조 관련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사유’ 확대 ①「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추가 * 제60조제6항 :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조항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둔 경우(남녀불문) ∙ (인정기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 (인정시간) 1일 2시간까지 인정 *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로시간은 1일 2 ~ 5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나, 인력 공백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1일 최대 2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급여 등) 및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여부, 신청요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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