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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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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12-29 17:42 조회4,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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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

(201811일부터)

 

재가금액 월 한도액 전년 대비 평균 11.34% 인상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7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2018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방문요양 수가 14,68% 인상(방문목욕은 동결)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3,540

20,790

27,880

35,200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40,000

44,220

48,110

51,710

 

월 한도액 인상(11.34%)에 비해 수가 인상(14.68%) 폭이 더 커 한 달에 제공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조금 줄어들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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