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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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12-29 17:42 조회4,852회 댓글0건본문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 재가금액 월 한도액 전년 대비 평균 11.34% 인상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2017년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2018년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 방문요양 수가 14,68% 인상(방문목욕은 동결)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3,540 | 20,790 | 27,880 | 35,200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40,000 | 44,220 | 48,110 | 51,710 |
※ 월 한도액 인상(11.34%)에 비해 수가 인상(14.68%) 폭이 더 커 한 달에 제공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조금 줄어들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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