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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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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01-09 09:27 조회4,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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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01.01)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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