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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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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6-06-27 17:22 조회4,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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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급자(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수급자(이용자)에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기간에 수급자(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유지,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대리인)은 수급자(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수급자(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기관에 통보, 수급자(이용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기관에게 통보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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