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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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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8-12-13 15:01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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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 6.46%(2019)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46(100)

6.46(100)

6.46(100)

3.23(50)

3.23(50)

3.23(50)

3.23(50)

-

1.938(30)

-

3.23(50)

1.292(20)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6.46%

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2018) 189.7(2019)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 8.51%(2019)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인상 배경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5.36%

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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