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인지활동형 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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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7-07-18 17:30 조회5,609회 댓글0건본문
치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 선정 기준 : 현행 1~4등급보다 요양 필요도는 낮으나 치매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
나. 판단 기준: 등급외 A(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자 중, 치매 환자임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한 자
다. 치매 보완서류 제출방법 개선 : 진료내역 상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단 받고 1회 이상 약제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 5등급 예상자 보완서류 제출 면제→일반의사소견서 제출
약물치료기록이 없는 경우→기존대로 보완서류 제출
라. 장기요양 5등급 필요 서비스 : 인지기능 유지·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기능 증진,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능(개인위생, 배설, 식사 등) 및 사회활동기능(장보기, 외출 등) 수행 지원
마.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 : 월 한도액 월 843,200원
1.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
* 주 야간보호기관 등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특화된 요양서비스 제공
* 가시지원 중심의 현행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양하고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에 초점을 맞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이용요건
* 5등급 대상자는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 제공할 수 없음, 단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가능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합하여 매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인지활동형프로그램: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운동, 미술, 음악, 인지훈련 워크북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3. 서비스 종류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연속적으로 제공, 60분은 인지자극 활동, 120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개기, 요리하기 등 함께하기)
※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최대한 수급자의 잔존능력과 인지기능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 치매 수급자 관련 고시 변경 내용 (16.9.1 시행)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수급자 확대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4등급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
* 서비스 시간 확대 :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제공
* 가산수당 : 프로그램 관리자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당 6,000원/월 1회, 요양보호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수급자당 5,760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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