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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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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9-07-17 10:27 조회2,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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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요양기준실- 2019-1(2019.6.2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사항 제12조 관련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사유확대

근로기준법 60조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추가

* 60조제6: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둔 경우(남녀불문)

(인정기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인정시간) 12시간까지 인정

*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로시간은 12 ~ 5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나, 인력 공백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1일 최대 2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급여 등)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여부, 신청요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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