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솔 작성일19-07-17 10:24 조회2,583회 댓글0건본문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