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솔 작성일18-12-13 15:01 조회2,6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한글.hwp (278.5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3 15:01:49
본문
|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46(100) 6.46(100) 6.46(100) | 3.23(50) 3.23(50) 3.23(50) | 3.23(50) - 1.938(30) | - 3.23(50) 1.292(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인상 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