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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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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3-02-05 14:08 조회1,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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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한 피일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전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전문이며 '고시개정안내'는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급여비용과 관련된 고시는 201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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