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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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일11-12-25 14:06 조회2,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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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장기요양급여비용변경안내.hwp (42.0K) 86회 다운로드 DATE : 2015-11-19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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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과 관련한 안내문 첨부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등급별 월한도액이 평균 3.7% 인상되었으며(1등급 제외) 방문요양 급여비용도 평균 1.8%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2, 3등급의 경우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방문요양급여를 줄여야 하는 고충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1등급은 월 한도액이 동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비용은 120분 이상과 150분 이상 위주로 인상이 되어 4시간을 위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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