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커뮤니티 > 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201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솔 작성일11-12-25 14:06 조회2,6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과 관련한 안내문 첨부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등급별 월한도액이 평균 3.7% 인상되었으며(1등급 제외) 방문요양 급여비용도 평균 1.8%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2, 3등급의 경우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방문요양급여를 줄여야 하는 고충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1등급은 월 한도액이 동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비용은 120분 이상과 150분 이상 위주로 인상이 되어  4시간을 위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상호 :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 김준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35, 승민프라자 506호
사업자등록번호 : 368-82-00329   |   TEL : 032-425-0630   |   FAX : 032-225-0131
Copyright © 2015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