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커뮤니티 > 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솔 작성일17-06-05 14:34 조회1,4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7년 6월부터 적용하는 개정 고시입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상호 :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 김준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35, 승민프라자 506호
사업자등록번호 : 368-82-00329   |   TEL : 032-425-0630   |   FAX : 032-225-0131
Copyright © 2015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